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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현장] 새누리당, '다수의 횡포'를 경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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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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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한 달같은 일주일이 지났다. 언제 그랬냐는 듯 국회는 예년처럼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국회의장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알란 말이야!"라고 외쳤던 여당 의원들은 이제 피감기관의 기관장들에게 "제대로 답하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지난 한 주간 집권 여당의 투쟁은 생소한 광경이었다.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것은 김영우 국방위원장의 '감금' 사건이다. 국감을 하겠다는 김 위원장을 동료 의원들이 막아서고, 김 위원장은 국방위원들에게 "갇혀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기자들도 그가 갇혀있던 3시간동안, 잠겨있는 문 밖에서 이른바 '뻗치기'를 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에 관해 '다수의 횡포'라며 야당을 비난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을 사실상 감금하는 모습 또한 소수 발언을 막는 '다수의 횡포'와 무엇이 다른 걸까. 김 위원장의 감금 건은 새누리당 안에서 앞으로 당론을 따르지 않으면 손발이 묶일 수 있다는 사례로 남게 됐다.

당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징계 요구도 나온다고 한다. 새누리당의 당규에는 '해당 행위'나 당명에 불복한 경우가 징계 사유로 명시돼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의 국방위 주재가 '해당 행위'인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당규보다 상위 규정인 새누리당의 당헌에는 '양심에 따른 투표의 자유'에 따라, 당론과 반대되는 투표를 했을 경우 의결로 소명을 들을 수 있다'고 쓰여있다. 국회법 114조 2항과 헌법 64조 2항은 아예 국회의원의 양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새누리당의 투쟁을 놓고 명분도, 실리도 놓친 '빈손 회군'이라는 비난이 쇄도한다. 일부 강경파에 의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것 같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들었다. 정 원내대표는 한 때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강경파에 끌려다녀 안 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의 새누리당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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