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2014년 B양을 입양한 양모 C(30)씨는 1일 오후 "언니.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에서 00이(딸)를 잃어버렸어"라며 친모 A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충격을 받은 A씨는 통화 후 놀란 마음을 뒤로 한채 옛 직장동료이자 친구인 D(37·여)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D씨는 양모로부터 친구가 전해 들은 실종 당시 B양의 옷차림을 구체적으로 적어 인터넷 카페와 페이스북 등지에 '실종된 아이를 찾아달라'는 글을 게재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양모 C씨는 남편(47), 동거인(19·여)과 함께 지난달 28일 오후 11시쯤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B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17시간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B양이 숨지자 30일 오후 11시께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로 태워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부모와 동거인은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한편 충격에 빠진 A씨는 3일 오후 늦게 딸이 살던 포천의 한 아파트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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