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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훼손 6살 딸 친모 '충격'...딸이 살던 집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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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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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2년 전 어린 딸을 이웃사촌에게 입양시킨 친모 A(37)씨는 지난 2일 오후 우연찮게 스마트폰에 뜬 기사를 통해 딸 B(6·사망)양이 사망한 소식을 접했다.

앞서 2014년 B양을 입양한 양모 C(30)씨는 1일 오후 "언니.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에서 00이(딸)를 잃어버렸어"라며 친모 A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충격을 받은 A씨는 통화 후 놀란 마음을 뒤로 한채 옛 직장동료이자 친구인 D(37·여)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D씨는 양모로부터 친구가 전해 들은 실종 당시 B양의 옷차림을 구체적으로 적어 인터넷 카페와 페이스북 등지에 '실종된 아이를 찾아달라'는 글을 게재했다.

하지만 실종됐다던 딸 소식은 스마트폰에 뜬 기사를 통해 알게 된 것이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양모 C씨는 남편(47), 동거인(19·여)과 함께 지난달 28일 오후 11시쯤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B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17시간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B양이 숨지자 30일 오후 11시께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로 태워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부모와 동거인은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한편 충격에 빠진 A씨는 3일 오후 늦게 딸이 살던 포천의 한 아파트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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