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피스텔 제공받은 혐의' 이이재 전 의원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현역 국회의원 시절 지인으로부터 오피스텔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이이재 전 새누리당 의원을 4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19대 총선 당선 직후인 2012년 5월부터 10개월간 지인 이모(59)씨로부터 서울 여의도에 있는 오피스텔을 제공받은 혐의다.

이씨는 보증금 500만원에 오피스텔 임차계약을 하고, 월 70만원의 월세도 직접 납부해 1200만원가량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지방이 지역구인 이 전 의원이 오피스텔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고, 당시 비서였던 이모(37)씨가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출석해 취재진에 "보증금과 임대료 대납 사실을 몰랐고, 기본적으로 나는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면서 "최근 사건 조사가 이뤄지면서 알게 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이 전 의원을 상대로 오피스텔 제공자 이씨와 어떤 관계인지, 비서 이씨가 오피스텔을 사용한 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도 일정을 조율해 조만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지인이 오피스텔 제공을 제안했으나 거절했고, 비서가 오피스텔을 썼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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