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19대 총선 당선 직후인 2012년 5월부터 10개월간 지인 이모(59)씨로부터 서울 여의도에 있는 오피스텔을 제공받은 혐의다.
이씨는 보증금 500만원에 오피스텔 임차계약을 하고, 월 70만원의 월세도 직접 납부해 1200만원가량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지방이 지역구인 이 전 의원이 오피스텔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고, 당시 비서였던 이모(37)씨가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전 의원을 상대로 오피스텔 제공자 이씨와 어떤 관계인지, 비서 이씨가 오피스텔을 사용한 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도 일정을 조율해 조만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지인이 오피스텔 제공을 제안했으나 거절했고, 비서가 오피스텔을 썼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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