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민사재판에서 불법행위 유형별로 정해놓은 위자료 기준에 특별한 가중 요소를 적용한 후 다시 사건별로 증액·감액 사유를 고려해 최종 위자료를 산정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양형을 산정하는 방식과 유사한 '특별·일반 요소 증·감액 방식'으로, 체계적인 위자료 산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27일 대법원 4층 회의실에서 '제4차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적정한 위자료 산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양측은 불법행위 유형별로 위자료 기준금액을 다르게 책정하고, 특별히 가중해야 할 요소들을 적용해 한층 무거워진 기준액을 제시할 방침이다. 전체적으로 위자료를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 대폭 올릴 방침이다.
불법행위별로 위자료 기준을 올릴뿐만 아니라 각 유형별로 특별히 위자료가 가중돼야 할 요소들을 제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법원과 변협은 국선변호인의 보수 현실화에도 합의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와 공판 단계까지 변호활동을 하도록 맡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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