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번 산정한 개별주택 가격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특성조사의 적정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감정평가사가 검증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시가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광주시청 홈페이지(www.gjcity.go.kr),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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