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이제 영상으로~ 헬로마켓 '영상아이템 거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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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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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헬로마켓]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헬로마켓(대표 이후국)은 ‘영상아이템 거래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중고거래 시 영상을 통해 거래할 물품의 실제 모습을 정확하게 확인해 신뢰할 수 있게 됐다.

영상아이템 거래는 기존 중고나라를 비롯한 중고장터에서 구매자가 판매물품의 상태를 사진만으로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을 착안해 개발됐다.

영상아이템 거래 판매자는 중고물품을 등록할 시점에 헬로마켓 앱을 열고 즉석에서 제품 영상을 촬영해 업로드 해야만 아이템 등록을 할 수 있다.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은 가져올 수 없어 안전 거래 기능을 강화했다. 또 실시간 간편하게 촬영해 업로드 하도록 시스템화 돼 있다. 

이후국 헬로마켓 대표는 "이번에 도입한 영상아이템 거래 서비스는 업계 최초 개발한 헬로페이 안전거래 시스템에 이어 신뢰를 강화한 중고거래의 장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헬로마켓의 의지에서 비롯됐다"며 "헬로마켓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순수 개인 간 거래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헬로마켓은 ‘영상 아이템 거래’ 론칭을 기념해 다채로운 이벤트를 마련했다. 오는 11월 4일까지 거래물품을 영상으로 찍어 등록한 판매자 등 최고의 동영상을 촬영한 1명에게 아이폰 7을 증정키로 한 것. 또한 같은 기간 매일 영상을 등록한 100명에게는 헬로포인트 1,000원을 각각 지급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아울러 영상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하면 롯데시네마 영화 예매권을 증정하는 이벤트에도 자동 응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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