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내진성능 확보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이하 주택 포함)의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혜택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내진성능 확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대수선해 내진성능을 갖추게 되는 경우 취득세 50%, 신·증축 하는 경우 10%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도의회 의결을 거쳐 신․증축 50%, 대수선하는 경우 전액감면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취득세 감면확대 시행은 지진으로부터 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 하기 위한 내진보강 건축을 유도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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