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연희 강남구청장 경로당 회원 접대 김영란법 위반 아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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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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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경찰의 첫 수사대상에 오른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판단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관내 경로당 회장들에게 식사와 관광 등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당한 신연희 구청장에게 김영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행사에 참석한 경로당 어르신들이 정부의 보조를 받는 공직 유관단체인 대한노인회 소속이지만, 보수를 받지 않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이날 행사는 2010년부터 조례에 근거해 매년 진행한 업무와 관련된 공식행사라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통상적인 물품을 제공하는 데 그쳤다는 게 경찰 측 해석이다.

경찰은 다만 신 구청장이 공직선거법을 어겼는지에 대해서는 고발인 조사 및 자료 확인 등 추가 수사한 뒤 결론 낼 방침이다. 고발인과 피고발인 등 수사를 마치고 신고자는 무고죄로 처벌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장은 앞서 신연희 구청장이 경로당 회장과 회원 등 150여 명을 초청한 문화행사를 진행하며 버스를 대절해 관광을 시켜주고 식사를 대접해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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