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사업추진 시 부지보상으로 오랫동안 재산권에 제약을 받아왔던 민원이 다소 해소 될 전망이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5만㎡이상의 공원부지에 70%이상을 민간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 공공주택 등 비 공원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이번 대상지는 학산공원, 장성공원, 환호공원, 덕수공원, 양학공원 총 5개소이며, 규모는 총 284만㎡다.
이와 관련해 포항시는 별도의 용역 없이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자체 특례사업 지침을 수립했으며, 이번 조성사업 추진을 통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시설물을 탈피하고 특색 있는 테마와 시에 부족한 시설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또한 시설물별 신재생에너지 반영해 친환경적이고,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기법을 도입해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공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금번 사업이 Green Way와 연계 추진돼 포항의 공원들이 나뭇가지처럼 연결되는 명품 도시공원으로 탄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지침은 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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