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은 지난 해 12월께 회사에서 정년 퇴직한 피해자 A씨에게 접근해 취업을 시켜주는 조건으로 수 백만원을 가로채고, 직급을 올려주겠다는 조건으로 또다시 금품을 갈취한 B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A씨에게 접근해 세종시 특화지구에 신설 예정인 화물업체 물류센터 영업소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 오다가 지난 2월께 본색을 드러냈다.
B씨는 세종시 조치원읍 한 커피숍에서 A씨를 불러내 "월 250만원의 수입이 보장되는 창고관리직으로 채용하겠다"고 속여 항운노조가입비 명목으로 270만원을 건네받아 가로챘다.
조사결과 B씨는 근로계약서와 함께 화물 항운노조 취급자 등 취업 서류를 미리 작성해 두었다가 피해자에게 취업이 된 것처럼 속여 A씨의 은퇴 자금을 가로채는 치밀함까지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우형택 경감은 "고수익 또는 안정적 수익 보장을 내세워 취업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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