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오후 4시께 고객 A씨가 우체국 자동화기기에서 이체를 하려고 하는데 이체불가라며 우체국을 내방했다.
누군가와 계속 통화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한모 주무관이 “예금주가 누구냐”고 질문하자 아는 동생에게 송금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한 한모 주무관이 고객님께 통화를 종료할 것을 유도한 후에도 사기전화가 계속해 고객님께 오자 받지 못하도록 하고 시간을 지체시켰다.
현대캐피탈이라고 전화가 와서 저금리로 고액대출을 해준다고 해 99만원은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미 송금을 했고, 나머지 99만원을 송금하려 했다고 한다.
한모 주무관은 즉시 새마을금고로 금융사기계좌 지급정지등록을 요청했고 피해구제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했다.
A씨는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잃을 뻔 했는데 우체국 직원의 관심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고맙다는 인사를 남겼다고 한다.
한모 주무관은 “피해를 예방하는데 작은 보탬이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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