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인권 존중받는 도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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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5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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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남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장애인과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숙인, 여성 모두가 인권을 존중받는 도시 만들기에 나선다.

시는 5일 오후 시청 산성누리에서 김진흥 성남부시장과 인권보장·증진 위원회, 분야별 자문위원, 추진부서 담당 팀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용역을 맡은 인권정책연구소(책임연구원: 김형완)는 “시민의 기본생활이 보장되는 도시,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차별 없는 도시,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를 정책 목표로 한 성남시 인권 기본계획 16개 핵심추진과제와 44개 세부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핵심추진 과제는 장애인 탈시설화와 개인독립가정 지원, 이주민 자녀에 대한 보육권 보장,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 교육 강화, 노숙인을 위한 보호 공간 조성, 성별영향분석 평가 추진 기반 강화 등이다.

세부 정책 과제는 재난 안전지도 제작과 공개, 노인 돌봄서비스 강화와 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망 확충, 노동 청소년 노동권 보호, 주기별 인권실태조사, 성남시민 인권헌장 제정·공포 등이다.

이러한 시민 인권 보장 계획 실행력 확보를 위해 각계각층 시민으로 구성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현재 구·동 594명)의 활용과 행정 조직 내에 인권 정책 이행 점검 체계화를 제안했다.

김진흥 성남부시장은 “시민 모두가 존엄한 인권 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 나가겠다”면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이 성남시에 뿌리내리고 확산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최종보고회 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 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앞선 2013년 8월 2일 성남시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한편 인권 조례는 5년 단위 인권보장·증진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 수립,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추진사항, 인권정책 전담부서와 심의기구 구성, 인권기관·단체에 행정·재정적 지원, 인권증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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