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檢 조사 마친 이재명… “검찰, 합리적 판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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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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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SNS 활동과 관련해 고소·고발된 이재명 성남시장이 4일 검찰에 출석해 4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고 업무에 복귀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총 10건의 고소·고발 사건 가운데 8건의 조사를 받았다.

이 시장은 오후 4시 30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와 "총 10건 중 오늘 8건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다. 검찰이 악의를 가진 것으로 생각되지 않았다.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했고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출석에 앞서 성남지청 앞에서 "엄정중립의 자세로 국가의 정의를 세워야 할 검찰이 야당탄압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선관위도 문제 삼지 않은 트위트글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고발을 이유로, 대통령과 안기부(국가정보원), 심지어 ‘일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소하고 터무니없는 고발을 이유로 소환 수사라는 강수를 둬 흠집을 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보수단체의 한 간부는 지방단체장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지시 및 직권 남용, SNS를 이용한 2012년 대선 기간 선거운동(지방공무원법 위반), 2014년 총선 불법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 자신(SNS 신상털이 공개수배)과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광화문 불법 단식장 운영(허위 공문서 작성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이 시장을 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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