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7년 생활임금 8197원 확정… 올해比 14.7%, 내년 최저임금 대비 1727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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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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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8197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7145원)보다 1052원(14.7%) 많은 것으로, 앞서 정부가 고시한 2017년도 법정 최저임금(6470원) 대비 1727원이 많다.

서울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생활임금 시급'을 이같이 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근로자의 1인당 월급액은 월 171만3173원으로 21만9868원이 인상된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기존 산출시 적용했던 서울형 3인가구 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도시특성을 반영해 근로자의 가계지출 54% 수준을 적용시켰다. 아울러 보편적 임금체계인 통상임금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서울시는 2019년까지 생활임금 시급 1만원 시대를 열 계획이다. 생활임금에 적용되는 빈곤기준선을 2018년 57%, 2019년 60%로 점진 상향시켜 생활임금이 법제화된 영국수준으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생활임금 수혜 대상도 작년까지 적용된 직접고용 및 민간위탁 근로자뿐만 아니라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회사 소속 근로자와 뉴딜일자리 참여자로 확대한다.

박원순 시장은 "우리나라의 생활임금제는 서구권과 달리 공공부문이 주도해 도입했으나 이제 민간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때가 됐다"며 "서울의 생활임금제가 민간부문으로 널리 확산돼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불평등의 그늘이 다소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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