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이스피싱 예방한 금융사 직원에 감사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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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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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금융감독원은 4일 금융감독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한 금융회사 직원들에게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감사장을 수여했다. 

2016년 상반기 중 피해예방 사례를 ▲피해예방 규모 ▲인출책 검거수 ▲직원의 기여도 ▲사례 공유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10개 금융회사 소속 직원 총 12명을 선정했다. 

이번에 감사장을 받은 기업은행 소비자보호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인출책 등 총 95명을 경찰에 인계했고 대구은행 용지네거리지점은 1억200만원에 이르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이 외에도 신한은행 부천송내지점, 서울 화양동 우체국, 우리은행 반여동지점, 반월농협 이동지점, 국민은행 방이남지점, 수협은행 주안지점, 부산은행 부곡동지점. 여수제일신협 흥국지점 등도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에도 우수사례를 선정해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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