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은 2013∼2014년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통신설비를 공급하거나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한것처럼 가장해 230억원어치 허위 세금계산서를 업체에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J헬로비전 소속 지역방송이 용역 물품 지급계약 과정에서 비용을 과다 계상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매출액을 부풀린 정황을 확인, 이 과정에 CJ헬로비전 본사가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이날 CJ헬로비전 본사에 수사관 17명을 보내 기업 영업 관련 계획서와 실적 자료, 회계자료 등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후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본사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물품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매입해 매출액을 부풀린 혐의를 확인하려는 것"이라며 "지역방송 관계자들은 조사했고, 추후 본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본사 개입 여부와 책임 범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CJ헬로비전 측은 "2014년 지역본부 거래처가 소규모 신규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있었음을 발견했고, 본사 차원에서 신규 사업을 모두 정리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규정을 만들었다"며 "본사에 관리 소홀 책임은 있을지라도 직접 관련은 없다는 점을 수사 과정에서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