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정보통신‧현대정보기술, 김영란법 특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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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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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법경영 위한 청렴실천 결의 서약식 진행

롯데정보통신과 현대정보기술 임원들이 청렴서약서를 들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 롯데정보통신 제공]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롯데정보통신은 4일 자회사 현대정보기술과 함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맞아 임직원 대상 청렴실천 특별 교육과 결의 서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희종 변호사를 외부강사로 초빙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금지법의 주요내용과 적용범위 등을 상황을 예시로 들어 설명하고, 직원들의 청렴윤리 실천 서약서를 결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준법경영팀에서는 Q&A자료를 배포하고 온라인 필수 교육을 통해 전 임직원이 빠짐없이 내용을 숙지하도록 했다.

마용득 롯데정보통신 대표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윤리의식과 책임경영의 기준 잣대가 이전보다 더욱 엄격해지는 만큼 임직원들이 스스로 윤리규범 준수에 앞장서주시길 바란다”며 “윤리경영뿐만 아니라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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