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불법 미용행위 8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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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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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신고 영업 7명, 무면허자 고용 영업 1명, 무면허 행위 5명 등 13명 형사입건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 동안 피부관리, 네일아트 등 미용업소 64개소를 단속해 불법미용업소 8개소를 적발하고, 13명을 형사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내용은 ▲무신고 피부관리․네일아트 영업(6명) ▲미용업 업종간 변경 미신고(1명) ▲무면허자 고용 영업(1명) ▲무면허 미용행위(5명) 등이다.

무신고 피부미용업의 경우 화장품 판매점 안에 베드, 화장품 등을 비치하고 피부 관리실을 만들어 고액의 화장품을 구매하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피부미용사 면허 없이 피부 관리를 하다 적발됐다.

또, 무신고 네일아트 미용업은 매니큐어와 기타 미용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게는 5000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까지를 받고 큐티클제거, 매니큐어 바르기 등의 영업행위를 했다.

이외에도 미용업 업종 간 변경 미신고의 경우 헤어미용실로 영업신고를 한 후 불법으로 피부 관리와 네일아트 시설을 갖추고, 무면허자를 고용해 피부 관리와 네일아트 영업도 병행해 왔다.

이은학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뷰티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헤어, 피부, 네일, 화장으로 미용업의 종류가 세분화됐으나,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앞으로도 미용업소의 위생관리와 시민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용업은 헤어, 피부관리, 네일아트, 화장으로 이용자의 피부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미용행위자는 반드시 미용관련 국가기술자격증과 건강한 사람을 증명하는 면허증이 있어야 하며, 미용업소는 이외에도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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