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는 중증 치매환자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주고 휴식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수급자가족 지원 서비스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치매 어르신 중에 폭행, 폭언, 망상 등 인정조사표상 수발 부담이 큰 8개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어르신이 해당되며, 대상자 확인은 공단 지사 및 고객 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는 응급상황 대비 등을 위해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직접 서비스를 신청하면 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지역을 선택하고 급여종류에 “24시간 방문요양”을 선택한 후 조회를 누르면 장기요양기관 검색이 가능하다.
소요 비용은 1일 183,000원(기본수가 13만500원+가산금 5만2500원)이지만 수급자는 기본수가의 15%인 1만9570원만 부담하면 되며, 24시간 방요양서비스는 월 한도액과 상관없이 연간 최대 6일 이용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수발부담이 큰 치매어르신 수급자 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고령화시대 대비 어르신에게 품격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제도 내실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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