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단독주택의 경우(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의 경우(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서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거실,주방)마다 설치하고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설치하여야 하며,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연기를 감지하고 경보를 울려 거주자가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기구로서 소화기와 함께 유예기간 전까지 반드시 설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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