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정재호 "고용부·법무부, 철도파업 불법 규정·강경 대응 '곤란' 입장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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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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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드배치관련 현안질문을 하고 있다. 2016.7.20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철도 노조의 파업을 명백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을)은 '철도파업 관련 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 문서를 입수해 5일 공개했다. 이 회의는 지난달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 주재로 열렸고,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경찰청 정보 3과장, 행정자치부 기조실장 등이 참석했다. 당시 회의 내용을 국토부 철도운영과장이 정리해 문서로 남겼다. 

문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회의에서 "파업 목적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목적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파업의 목적상 정당성이 없어 불법파업"이라면서도 "보충교섭,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결과 등 법리상 문제가 있어 고용부가 전면에서 강력 대응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 4월 단체협약에 근거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보충교섭을 철도노조에 요구했다. 이후 두 차례 교섭 후 코레일은 보충교섭을 철회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수규정 개정을 이사회에서 의결해버렸다.

노조는 곧장 중노위에 조정 신청을 했고 이후 제시된 조정안을 노조가 거부해 조정이 '불성립'됐다. 중노위의 '조정 불성립'을 거치면 절차상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다. 노조가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파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고용부가 불법으로 몰아가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국무1차장은 관계 부처에 '불법파업에 대한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국무1차장은 또 "파업 장기화 전망 시 관계부처장관 합동 담화문 발표 등의 조치 방안에 대해 BH(청와대)와 협의 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관계 부처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문건을 보면 국무1차장은 파업 장기화 전망시 조치방안에 대해 청와대와 협의 후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청와대의 지침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당장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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