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부검영장의 조건 가운데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 영장 실시 주체가 누구인지 충분히 정보는 제공하고 공유가 이뤄지면 되는 것 아니냐"라며 "(이런)내용을 서류로 전달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게 협의"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이 언급한 조건은 '부검 실시 이전 및 진행 때 부검의 시기 및 방법과 절차, 부검 경과 등에 관해서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또 "영장이 발부돼 집행하는데 있어 유족이 원치 않으면 영장 효력은 소멸되는 것인가. 법원이 최종적으로 갈등을 없애도록 판단을 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야당 위원들은 영장에 기재된 단서를 놓고 논란이 있으므로 담당판사가 나서 그 뜻을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영장은 이미 발부돼서 관련 재판이 모두 끝난 상황"이라며 "재판장이 직접 나와 해명해도 문제 될 게 없다"고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성창호 부장판사의 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영장에 부가된 조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의미가 무엇인지 영장을 발부한 성 부장판사가 해명해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감을 할 수는 없다. 현 상황에서 당사자를 부르는 건 사안에 개입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더민주 박범계 의원은"온 국민이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의사를 확인받고 싶어한다"면서 "법원은 모든 분쟁의 최종적인 종결자여야 하는데 영장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많다"고 추가 반박했다.
여야의 입씨름이 이어지자 위원장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나서 상황을 정리하며 "국감 중 특정사건을 담당한 재판관을 증인으로 소환한 전례가 없다. 재판의 독립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라며 야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전날에 이어 권력개입 의혹이 일어난 미르재단·케이(K)스포츠 재단 관련한 추궁도 계속됐다. 정성호 더민주 의원은 "미르재단 설립등기 시기가 통상적인 절차보다 빨리 이뤄져 법원이 처리 과정에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과정에 개입됐다고 알려진데 따른다. 더민주 측은 대기업들이 이들 재단에 기부한 돈을 사실상 준조세로 간주, 법인세 인상과도 연계하려는 시도까지 전해졌다.
한편 미르재단은 지난해 10월 설립등기를 신청해 6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만에 등기가 이뤄졌다. 이는 2014년 11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접수한 비영리법인 설립등기 중 당일 등기를 마친 경우로는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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