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사학법인 확산 '사립학교 재정보조 관련 개정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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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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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형권 세종시의원 "사학법인에 대한 책무일 뿐, 학생과 학부모, 교사 불이익 없다"

 ▲ 사진= 세종시의회 청사.


<속보> 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지난 달 21일부터 진행된 세종시의회 제39회 임시회에서 여론의 주목을 받으며 논란을 빚었던 '사립학교 재정보조 관련 개정 조례안'이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기사, 9월 21일,25일, 28일, 10월 4일 보도]

윤형권 세종시의원의 주도로 추진됐던 조례안 일부 개정이 진행되면서 해당 사립학교인 성남고등학교 학부모들의 반발로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논란의 불씨를 키워왔다.

특히, 상임위원회 도중 학부모들의 반발로 개정안은 회기도중 또다시 개정돼 수정안이 마련되면서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수정된 개정안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발은 계속됐다.

학부모들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간다"며 "조례 자체를 건들지 말라"고 시의회를 압박하면서 공개토론회 요청과 집회시위 단체 행동을 하는 등 시의회를 겨냥,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임시회 마지막날인 5일 아침에도 세종시의회 청사 정문에서 학부모 20여명이 비를 맞으며 집회시위를 통해 조례안 철회를 요구하며 향후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주민소환 등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형권 의원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피해가 생기는 것이 아닌 사학법인에 대한 책무를 되 묻는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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