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vs 신세계…'여성 친화적 기업 만들기'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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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6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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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각사 CI]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유통업계 맞수인 롯데와 신세계가 '여성 친화적 기업 만들기' 경쟁에 나섰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세계 이마트는 기존에 희망하는 직원에게만 적용하던 임신기 하루 2시간 단축근무제도를 지난 4월부터 신청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임신 임직원에게 일괄 적용해 시행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기존 단축근무제가 부서 내 눈치 보기와 경제적 고려 등으로 제약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4월부터 임신 주차에 관계없이 임신을 인지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하면서 업계 최초로 단축근무 시간과 상관없이 기존 급여를 100% 지급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는 난임 휴직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며, 희망 임직원에 대해서는 법정 휴직 외에 최대 1년까지 추가로 휴직을 할 수 있는 희망 육아휴직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여성 임직원에게 출산 휴직 8개월과 법정 육아휴직 12개월에 더해 희망육아휴직(12개월)까지 총 2년 8개월 동안 쉬면서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아울러 여성들이 휴직 후 회사로 복귀할 때 희망 직무를 미리 받아 인사에 반영하는 '희망부서 우선배치' 제도도 운영 중이다.

롯데도 변신을 꾀하고 있다.

롯데는 여성 인재 육성을 중시하는 신동빈 회장의 지시에 따라 2006년부터 여성 인력에 대한 채용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왔다. 지난해 35%까지 증가한 여성 신입사원 비중을 올해는 4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2012년 처음으로 내부승진을 통해 여성임원을 배출했으며 현재 그룹 내 여성임원은 19명에 달한다.

롯데는 여성우대 정책의 일환으로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워킹맘'들을 위해 지난해 7곳이던 직장 어린이집을 올해 상반기에는 15곳으로 확대해 수혜 대상을 크게 늘렸다.

그동안 법적으로 육아휴직이 보장돼 있는데도 워킹맘들이 회사 눈치를 보느라 마음대로 쓰지 못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출산휴가가 끝난 시점에 자동으로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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