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모두 188명의 위촉직 직원을 채용했다. 마사회는 전문적인 지식·기능 또는 경험을 요하는 직무 및 단기간 업무보조 등에 위촉직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마사회의 위촉직 관리지침 제6조제4항에 따르면 채용 시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필기·실기시험을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마사회가 위성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88명의 위촉직 직원 중 53명에 대해선 면접시험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이는 명문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마사회 역시 이를 시인하고 있다. 임의조항이라는 이유 등으로 필기시험은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사회는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채용한 188명의 위촉직 중 44명에 대해 공모절차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위성곤 의원은 "가장 투명하고 공정하게 채용업무를 처리해야 할 마사회가 규정까지 위반하며 밀실채용 등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마사회는 감사와 제도개선을 통해 재발방지책을 즉각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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