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아름 기자= 방송인 김제동이 난데없는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김제동이 방송을 통해 ‘대장(大將)의 배우자를 아주머니라고 호칭했다가 13일간 영창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을 놓고 진위 논란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소속 백승주 의원은 국감에서 지난해 7월 김제동이 이런 주장을 했던 한 종편 프로그램 영상을 보여주고서 “우리 군 간부를 조롱한 영상으로 군 이미지를 실추하고 있다”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진상 파악을 요청했다.
영상에 따르면 김제동은 방위병 복무 시절 장성들의 한 행사에서 사회를 보다 한 여성을 향해 "'아주머니 여기로'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군사령관의 ‘사모님’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며, ‘아주머니’라는 호칭을 썼다는 이유로 영창에 13일간 수감됐다가 ‘다시는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라고 3회 복창한 뒤 풀려났다고 주장했다.
백승주 의원은 김제동이 지난 2008년 KBS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리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습관적으로 반복했다며 반드시 진위를 밝혀 마지막 국방위 종합감사 때 보고하라는 주문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민구 장관은 이미 관련 사실을 보고받고 조사를 마쳤으나, 김제동이 영창을 다녀온 기록은 없다고 확인했다.
한 장관은 “기록에 따르면 저 말을 한 사람(김제동)이 당시 50사단에서 방위 복무를 했는데, 영창 갔다온 기록이 없다”면서 “갔다왔는데 기록이 없는지, 기록이 없는데 거짓말을 하는지(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 이야기가 중요한데, 우리가 저 분을 조사할 수도 없어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아주머니’라는 호칭 하나만으로 영창에 가는 게 가능하냐는 백승주 의원의 질문에 대해 “나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본다”고 답했고, 이에 백 의원은 김제동을 일반 증인으로 신청할 의향을 밝히면서 “진실을 꼭 조사해 밝혀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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