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기업들의 자율공시 영역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우선 '기술 도입·이전·제휴 등과 관련한 사항'을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 대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 사항은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계약 해지 건에 적용됐던 것이다. 자율공시 대상은 사유 발생 다음 날까지만 공시하면 되므로 '늑장 공시'의 빌미가 됐다.
그러나 의무공시 사항으로 바뀌면 공시 시한을 당일로 앞당기게 된다.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기술수출 계약 구조를 고려해, 공시 내용을 '투자자 친화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