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모르핀보다 진통작용이 1만배 이상 강한 'W-18' 등 6개 물질이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 중인 신종물질 'W-18' 등 6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6개 물질은 'W-18', 'Ethylnaphthidate', '4-Methylmethylphenidate', 'ETH-LAD', 'ALD-52', 'Mexedrone'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이다. 화학구조·효과로 분류해 보면 메스케치논 계열 1개, LSD 계열 2개, 기타 3개다.
이중 W-18의 경우 진통작용 등이 모르핀보다 1만배, 펜타닐의 100배 이상 높은 신종물질로 소량만으로도 사망 위험이 높다. 캐나다, 스웨덴에서도 판매나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신규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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