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문종화)가 오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차량등록원부는 말소되지 않았지만 최근 4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고 차량연식이 10년 이상된 노후차량 2,424대를 대상으로 사실상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선다.
이번 고질체납 차량 일제조사는 ▲폐차하기 위해 자동차 폐차 업소에 입고된 자동차 ▲경찰서에 도난 신고 된 자동차 ▲교통사고·화재 등으로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검사여부, 책임보험 가입사실, 교통 법규 위반 사항 등을 진행한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반영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시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며, 기존에 비과세로 과세 전환됐던 차량에 대해서도 매년 1~2회의 사후 관리를 통해 운행 여부가 포착될 경우 자동차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상록구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는 차량이 사실상 멸실되었는데도 자동차등록원부가 말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됨에 따른 시민고충을 해소하고, 자동차세 적정부과로 고질적인 체납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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