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는 데 유리하는 등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를 소개했다.
◇ 부부중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는 데 유리
2015년부터는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시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 중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세액공제한도 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세금혜택을 받는 데 유리하다.
예를 들면, 총급여(근로소득)가 5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가입자의 경우, 400만원을 납입하면 52만8000원의 세금을 연말정산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총급여(근로소득)가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입자가 400만원을 납입하면 66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다.
즉, 똑같이 부부합산 500만원을 연금저축에 납입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아내 명의로 400만원을 납입하면 9만9000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산해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다수의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상품의 연간 납입합산액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4년부터는 퇴직연금(IRP) 납입을 통해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연금저축납입액이 있는 사람은 연금저축(400만원 한도) 포함 최대 700만원까지(700만원-연금저축납입액)를, 연금저축납입액이 없는 사람은 퇴직연금(IRP) 납입을 통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연간 세액공제한도 초과납입액은 다음 연말정산시 신청 가능
2014년 5월 이후에 세액공제한도 400만원을 초과해 납입한 연금저축 금액은 다음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2015년에 500만원을 납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2016년도에 100만원을 이월신청하여 13만2000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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