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재벌 언론재단 사라지면 수백억 자산 국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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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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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국내 주요 재벌이 운영하는 언론재단이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청산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산이 이뤄지면 수백억원에 달하는 재단 자산이 국고로 들어간다.

6일 익명을 요구한 삼성전자 한 관계자는 "삼성언론재단이 주요사업인 언론인 해외연수 지원을 할 수 없게 돼 새 사업을 모색해 왔다"며 "하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어 관련부서가 사실상 해체됐고, 청산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언론인 해외연수에 대해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연수비용도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만 언론인 해외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요 재벌이 출연한 언론재단 자산총계를 보면 삼성그룹 삼성언론재단 106억원, LG그룹 상남언론재단 304억원, 현대차그룹 관훈클럽신영언론재단 184억원으로 이 3곳만 합쳐도 593억원에 달한다.

실제 재벌 언론재단이 청산에 들어가면 수백억원대 자산은 '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에 따라 국가나 해당 지자체에 귀속된다. 주무관청이나 지자체는 이렇게 귀속된 자산을 공익사업에 쓰거나, 유사 공익법인에 증여할 수 있다.

이미 재벌 언론재단은 개점휴업 상태다. 삼성언론재단이나 상남언론재단은 내년 언론인 해외연수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삼성언론재단이 쓴 전체 목적사업비(21억원) 가운데 해외연수 지원만 80%(17억원)를 차지했다.

현행법은 재단 자산을 목적사업 외로 전용하는 것도 막고 있다.

삼성언론재단 관계자는 "사업을 위탁 운용하는 것을 비롯해 다른 대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최종 결정은 재단 이사회에서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해외연수 중인 언론인도 애초 월마다 제공되던 지원금을 일시불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언론재단이 사업을 정리하기 위해 일찌감치 지원을 마무리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 재단은 해마다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에 사업비를 의존해 왔고, 2015년에도 삼성전자로부터 27억원을 받았다.

상남언론재단도 사정이 비슷하다. 2015년치 목적사업비 가운데 약 85%를 언론인 해외연수와 어학교육 지원에 썼다. 이 재단 역시 언론인 지원이 목적사업 가운데 대부분이라는 얘기다.

상남언론재단 관계자는 "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있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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