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원내대표 “고 백남기 관련 특검, 법사위 거치지 않으면 제3의 정세균 파동 이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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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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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3당이 추진하는 고(故) 백남기 농민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관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떤 특검법안도 본회의에 부의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고 백남기 농민 관련 특검은 법사위를 거치지 않으면 제3의 정세균 파동 이어질 것”이라고 6일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야 3당이 백남기 특검을 제출하며 거대야당의 힘자랑을 하고 있다”며 “국회사무처는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했는데 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것을 곧장 본회의에 (의결)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상설 특검법 시행령을 보면 법무부 장관은 수시대상자와 .범죄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서면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며 “국회도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법사위 합의 없이 본회의 의결로 야당이 특검을 통과시키면 제3의 정세균 파동으로 국회 일정 파행을 시사하기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특검은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가 없으면 절대 본회의로 부의할 수 없다”며 “만약 정 의장이 또 국회법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백남기 특검안을 본회의에 의결시키면 제3의 정세균 파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은 특검까지 갈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미 청문회를 했고 서울대 의대 조사특위가 합당한 결과를 내린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으니 부검과 현재 진행하는 조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면 되고 정치권은 자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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