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 증빙서류, 동사무소 무인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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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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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자부와 협업…전국 지자체 운영 무인민원발급기서 국세 증명서 무료 발급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국세청과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운영하는 전국 3300여 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13종의 국세 증명서를 발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행자부, 교육부 등 민원증명서 66종에 국세 증명 13종을 포함한 총 79종의 민원서류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받아볼 수 있다.

국세청은 안정적인 국세증명 발급서비스를 위해 세종시 등 18개 시군구, 24대 무인민원발급기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했고, 30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국세 증명 외에 다른 기관의 민원증명(66종)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동시에 발급받게돼 장비설치, 장소임대 등 비용을 절감하고, 예산을 최소화하는 한편, 민원인 수요를 고려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근로소득자 등 국민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 대표자만 이용 가능)는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지문 인식으로 국세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무료다.
 

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운영하는 전국 3300여 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13종의 국세 증명서를 발급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김동욱 기자]


국세청은 또 민원인이 손쉽게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국세증명 발급창구를 가까운 주민센터 및 공공장소 등 민원인의 생활근거지 중심으로 확장했다. 

이전까지 온라인 국세증명 발급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자들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는 국세증명을 발급받기 어려웠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행자부와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추진한 결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국세증명 발급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세무서 외에도 가까운 주민센터, 공공장소 등 주거지 인근에서 국세증명 발급이 가능해졌다"며 "고령자 또는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원거리 거주자에게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를 제공, 시간·경제적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행자부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국민이 편리해지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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