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에 뿔난 개미ㆍ기관 줄소송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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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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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한미약품이 늑장공시와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매도 의혹 탓에 개인·기관 투자자로부터 줄소송에 휘말릴 전망이다.

이미 상당수 소액주주가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도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소송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 사태로 만들어진 '한미약품 사태 집단소송 카페' 측은 윤제선 법무법인 제하 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한미약품이 기술수출계약 취소라는 악재를 늑장공시한 것 자체를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다른 한미약품 소액주주 모임도 비슷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한미약품을 상대로 한 소액주주 소송 규모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이번 소송에서 핵심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 여부다. 부당거래가 이뤄졌고, 한미약품 측에 귀책 사유가 있다면 소액주주가 승소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결 김광중 변호사는 "한미약품 소송에서 단지 공시 여부나 시점을 문제로 삼는다면 부족할 수 있다"며 "반면 검찰이나 당국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한다면 사상 초유인 소송 사태로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한미약품 내부자에 의한 불법행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한미약품에서 계약 취소 사실을 공시하기 전 카카오톡을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정보가 사전 유출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29일 오후 7시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이메일로 계약 취소 통보를 받았다. 금융위는 한미약품 쪽에서 이를 인지한 후 카카오톡을 통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를 비롯한 기관투자자에게 전파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당국은 전달 30일 한미약품에서 악재성 공시가 나오기 전 5만471주를 공매도한 기관투자자 거래내역도 확인했다. 자본시장법은 내부정보를 받는 행위에 대해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한다.

국민연금도 불공정거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손해배상소송을 비롯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전달 30일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한미약품 주식을 7.1% 보유하고 있다.

이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미약품이 한국거래소와 협의하느라 공시가 지연됐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전 정보유출이 이뤄졌다면 반시장적 범죄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항상 이익을 보고, 개인 투자자는 손해를 보는 일이 반복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대책이 없다"며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 작전세력에 의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만약 사전 정보유출 같은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해당 기관 투자자도 줄줄이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증권업계가 당국 조사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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