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관내 이·미용업소 1,600개소에 대해 1차(9.21.~9.30.)로 위생관리실태 계도 및 홍보를 마쳤다고 밝혔다.
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0명이 10개 반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대로변 등의 이·미용업소를 우선적으로 계도·홍보했다.
인천시는 1차 계도 중 위생관리기준 위반우려 업소 60여 업소에 대해 2차(10.11.~10.14.)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2차 민·관 합동점검 결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점검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미용업소의 위생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인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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