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전 여자친구 성추문 몰카 논란에 검찰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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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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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박영욱 기자 =가수 정준영(27)에게 검찰이 전 여자친구의 신체를 허락없이 촬영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것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6일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헌 부장검사)는 전 여자친구 A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수 정준영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과 함께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여자친구의 촬영 전후 상황에 대한 진술, 조사 결과 정준영이 전 여자친구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신체를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전 여자친구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를 촬영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점도 정준영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준영은 전 여자친구 A씨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성추문에 휘말리며 파문을 일으켰다. 이후 경찰은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정준영은 전 여자친구와 상호 동의하에 영상을 촬영했고, 바로 영상을 지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 여자친구 A씨는 정준영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그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한편 정준영은 성추문 논란에 대해 책임을 지고 tvN '집밥 백선생', KBS 2TV '해피선데이-1박2일' 등에서 잠정 하차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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