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입양딸 양부모, 딸 시신 불태운 뒤 몽둥이로 유골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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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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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6세 입양딸을 17시간동안 학대해 숨지자 시신을 췌손할 장소를 사전에 답사하고 불에 타고 남은 유골을 둔기로 부숴 없앤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이같은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오는 7일 오전 11시 범행 장소인 경기도 포천의 한 아파트와 시신을 훼손한 야산 등 3곳에서 현장 검증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부 A씨(47)와 양모 B씨(30), 동거인 C양(19) 등 3명은 지난달 29일 오후 4시쯤 입양한 D양(6)이 숨진 사실을 확인하고 시신을 불에 태워 없애기로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동거인 C양(19)은 다음날 오전 각자 정상적으로 회사에 출근했다가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뒤 오후 5시 20분쯤 D양의 시신을 훼손할 장소를 물색하러 집을 나섰다. 당시 양모 B씨는 딸의 시신 함께 집에 머물렀다.

B씨는 경찰에서 "딸의 시신에 커다란 목욕 수건을 덮어두었고, 남편이 야산에 다녀온 사이 집 청소를 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A씨와 C양이 범행할 장소를 확인하고 귀가하자 같은 날 밤 11시쯤 이들과 함께 D양의 시신을 차량에 싣고 포천의 한 야산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이후 3시간가량 시신을 불에 태웠고 남은 유골은 주변에 있던 나무 몽둥이로 부숴 돌로 덮어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경찰이 현장을 확인할 당시 돌 아래에서 D양의 척추뼈와 두개골 일부가 발견됐다.

A씨와 C양이 시신을 훼손할 동안 양모 B씨는 범행 장소에서 10분 거리인 야산 입구에서 망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한 관계자는 "7일 오전 중 주거지 등을 현장검증 할 예정"이라며 "병원진료, 인터넷 접속 기록 등을 보강해 법률 검토 후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A씨 부부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쯤 포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D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개월 전부터 D양에게 벽을 보고 손을 들게 하거나 파리채로 때리는 등 학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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