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어린이가 창문 블라인드 줄로 인한 질식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6일 창문 블라인드 줄로 인한 어린이 질식사고의 예방 기능 강화를 위한 안전기준 개정(안)을 7일자로 입안예고 했다.
해당 안전기준은 6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6일 확정될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미 2013년부터 창문 블라인드 줄에 의한 영유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품질표시기준을 제정해 시행해 오고 있었으나 지난 7월 어린이 질식 사망사고 발생으로 안전기준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안전기준의 주요 개정 사항은 줄이 있는 창문 블라인드가 가정, 학교, 유치원 등 만9세 이하 어린이가 활동하는 곳에 설치 될 경우기존에 10kg 특정하중에서 분리되는 줄을 6kg 이하에서 분리되도록 하중 적용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벽에 고정장치를 설치해 사용하는 방식은 고정장치에 줄이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블라인드를 동작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고정장치를 개선하도록 강화했다.
아울러 모든 블라인드 줄의 최끝단이 바닥에서 80cm 이상에서 위치하도록 제한(스스로 설수 있는 9개월 유아의 평균 키높이 이상)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향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면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차양산업협회, 한국블라인드커튼협회 등 관련 기관 및 협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 사전적 차원의 안전사고예방 캠페인 실시하겠다”라며 “소비자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6일 창문 블라인드 줄로 인한 어린이 질식사고의 예방 기능 강화를 위한 안전기준 개정(안)을 7일자로 입안예고 했다.
해당 안전기준은 6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6일 확정될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미 2013년부터 창문 블라인드 줄에 의한 영유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품질표시기준을 제정해 시행해 오고 있었으나 지난 7월 어린이 질식 사망사고 발생으로 안전기준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 벽에 고정장치를 설치해 사용하는 방식은 고정장치에 줄이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블라인드를 동작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고정장치를 개선하도록 강화했다.
아울러 모든 블라인드 줄의 최끝단이 바닥에서 80cm 이상에서 위치하도록 제한(스스로 설수 있는 9개월 유아의 평균 키높이 이상)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향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면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차양산업협회, 한국블라인드커튼협회 등 관련 기관 및 협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 사전적 차원의 안전사고예방 캠페인 실시하겠다”라며 “소비자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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