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위험ㆍ뉴스테이 연계 리츠 상장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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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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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비개발ㆍ위탁관리 리츠와 뉴스테이 사업 연계형 개발리츠의 상장 요건이 완화된다.

한국거래소는 저위험 리츠의 상장활성화를 위해 일부 경영성과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이와 관련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을 개정,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이번 개정으로 투자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개발ㆍ위탁관리 리츠의 상장 요건 중 매출액 기준이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완화된다.

비개발ㆍ위탁관리 리츠는 부동산 투자나 운용 결정을 별도의 자산관리 회사에 맡기면서 주로 임대사업을 하는 리츠다. 지난해 기준 전체 중 매출 100억 이상이 23사(32%), 70억 이상이 33사(45%)였다.

또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에 따라 추진하는 뉴스테이 연계형 개발리츠의 매출액 요건도 3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완화된다.

뉴스테이 연계형 개발리츠는 국토부 고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선정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심사를 거쳐 주택도시기금 출자 또는 주택도시보증 지원을 받는 개발형 리츠를 의미한다.

또 사업 연도가 1년 미만인 리츠의 경영성과 요건을 1년간의 성과를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일부 우회상장 방지 규정도 보완됐다. 낮은 경영성과요건(매출액 70억원)으로 상장한 비개발 리츠가 개발형 상장요건(매출액 300억원)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산개발투자비율을 상향(30% 초과)해 사업위험이 높은 개발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된다.

만약 관리종목으로 지정 후에도 1년 이내 사유 미해소시에는 상장폐지된다.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리츠 등록제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상장요건으로 인가 뿐 아니라 등록도 허용된다.

거래소 측은 이번 개정에 대해 "저위험 리츠와 뉴스테이 연계형 개발리츠의 진입요건 완화를 통해 리츠에 더 많은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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