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저위험 리츠의 상장활성화를 위해 일부 경영성과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이와 관련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을 개정,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이번 개정으로 투자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개발ㆍ위탁관리 리츠의 상장 요건 중 매출액 기준이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완화된다.
비개발ㆍ위탁관리 리츠는 부동산 투자나 운용 결정을 별도의 자산관리 회사에 맡기면서 주로 임대사업을 하는 리츠다. 지난해 기준 전체 중 매출 100억 이상이 23사(32%), 70억 이상이 33사(45%)였다.
뉴스테이 연계형 개발리츠는 국토부 고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선정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심사를 거쳐 주택도시기금 출자 또는 주택도시보증 지원을 받는 개발형 리츠를 의미한다.
또 사업 연도가 1년 미만인 리츠의 경영성과 요건을 1년간의 성과를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일부 우회상장 방지 규정도 보완됐다. 낮은 경영성과요건(매출액 70억원)으로 상장한 비개발 리츠가 개발형 상장요건(매출액 300억원)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산개발투자비율을 상향(30% 초과)해 사업위험이 높은 개발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된다.
만약 관리종목으로 지정 후에도 1년 이내 사유 미해소시에는 상장폐지된다.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리츠 등록제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상장요건으로 인가 뿐 아니라 등록도 허용된다.
거래소 측은 이번 개정에 대해 "저위험 리츠와 뉴스테이 연계형 개발리츠의 진입요건 완화를 통해 리츠에 더 많은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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