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 13명은 현 상황에서 2017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6일 발표했다.
이들은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2017 교육부 예산안의 특별회계 신설은 법률 침해적 발상으로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고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날로 열악해지는 교육재정으로 시‧도교육청은 재정위기단체 지정으로 내몰리고 있고, 학생안전과 직결된 학교 시설 내진 보강, 교실 석면 교체, 우레탄 시설 교체 등은 요원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발생하는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수차례 촉구했지만 정부가 상위법을 위반하는 시행령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교육감에게 강요하고 있고, 국회는 아직까지도 법률 위반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조차 구성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2017 교육부 예산안은 교육세 재원의 특별회계 신설이라는 법률 침해적 발상으로 시도교육청에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문은 전국 시‧도교육감은 날로 열악해지는 교육재정 속에서도 초‧중등교육의 파탄을 막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시도교육청은 재정위기단체 지정으로 내몰리고 있고 정부의 무대책으로 학생의 안전과 교육은 무너지고 있다며 학생 안전과 직결된 학교 시설 내진 보강, 교실 석면 교체, 우레탄 시설 교체 등은 요원해진 가운데 학생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비마저 삭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결의문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할 것과 함께 누리과정 관련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하고 관련 법률 위반 시행령 폐지,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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