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경남 양산시 상북면의 한 마을이 침수 된 후 물이 빠지자 복구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정부가 제18호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주택복구비를 지원하고 침수자동차 검사를 유예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태풍 차바 강타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남부지역에 대해 모든 행정력과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응급 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침수 등에 따른 주택피해에 대해 복구비 지원 단가(전파 3000만원, 반파 1500만원)의 30%를 보조금으로, 나머지 60%를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파주택의 경우 최대 2360만원(반파는 1080만원)까지 추가 융자가 가능하다.
또한 국토부는 침수 및 유실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검사기간 유예 등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침수·유실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검사를 일정기간 유예(연장)하도록 각 시도에 협조를 요청하고, 유예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아울러 자동차제작사와 정비업체 등이 수해자동차에 대한 무상점검이나, 견인자동차 등 보유 장비를 활용해 피해 자동차의 신속한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도록 관련업계에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피해지역 주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 8개소와 철도 5개소 등 SOC 소관시설 피해를 신속히 복구해 불편을 최소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해 복구를 위해 국민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복구에 필요한 예비비를 확보하거나, 예산 전용 등 수해복구비 국비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방침”이라면서 “피해지역 응급복구 지원과 병행해 전국 차원의 항구적인 홍수방어능력 향상에도 전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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