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엠 스파크EV·벤츠 C63 AMG S·혼다 CBR300R 등 800여대 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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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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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파크, 에어백 제어장치 오류…376대 리콜 조치

에어백 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오류로 리콜되는 한국지엠의 '스파크(EV)' [이미지=한국지엠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서울, 혼다코리아 등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화물·특수·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한국지엠에서 제작 및 판매한 스파크(EV) 승용자동차의 경우, 에어백 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방 에어백 및 좌석 안전띠 프리텐셔너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7월 5일부터 올해 7월 26일까지 제작된 스파크 376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날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C63 AMG S 승용자동차에서는 조립 불량으로 주행 중 전방 스포일러 미들 립이 차량에서 일탈해 안전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지적됐다.

올해 6월 20일에 제작된 C63 AMG S 1대가 리콜대상이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서비스센터 방문 시 무상으로 해당 부품 점검 후 재장착이 가능하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CBR300R 이륜자동차는 엔진내부 커넥팅 로드 베어링의 제작결함으로 인해 시동이 불가능하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위험이 발견됐다.

2014년 5월 27일부터 올해 6월 6일까지 제작된 CBR300R 총 384대가 리콜된다.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가까운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를 찾아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스카니아코리아서울에서 수입 및 판매한 스카니아 카고트럭 화물자동차는 전축 타이어에 작용하는 적차 상태 하중이 해당 타이어의 최대 허용하중을 초과해 ‘안전기준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스카니아코리아서울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약 83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2012년 9월 11일부터 2015년 12월 29일까지 제작된 스카니아 카고트럭 56대다.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면 무상으로 해당 부품을 교체 받을 수 있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TGX 특수자동차에서는 배출가스 발산방지장치(DPF) 제작결함이 발생해 연료소비 증가 및 엔진출력 저하될 가능성이 제기돼 리콜된다.

올해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제작된 TGX 36대가 리콜 대상이다.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면 무상으로 해당 부품 교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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