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6일 오후 4시 대전 대덕구 본사에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노·사가 공동으로 청렴 실천을 다짐하는 결의식을 개최했다.
'부패 없고 청렴한 K-water'를 만들기 위해 노사 공동으로 노력과 추진을 다짐하고, 이학수 K-water 사장, 최호상 상임감사위원, 이영우 노동조합위원장과 임직원 등 노사가 한목소리로 청렴실천을 결의했다.
청렴실천을 위한 주요 내용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 발생 시 일벌백계,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구축,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한 업무수행 등이다.
K-water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부터 청렴실천을 위해 전 직원 교육, 사규 등 관련 제도 정비, 감찰활동 강화를 위한 외부 인사 특별 감찰관 채용, 임원 및 全부서장 청렴서약 실시,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실천' 결의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학수 사장은 "노동조합과 힘을 모아 부정부패에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기존의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해 더욱 청렴한 K-water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