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노사 한목소리로 청렴실천 결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0-06 17: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김영란법 시행 맞아 청렴실천 의지와 추진 방안 점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임직원들은 6일 대전 대덕구 본사에서 노·사가 공동으로 청렴 실천을 다짐하는 결의식을 개최했다. (좌)최호상 상임감사위원(중앙)이학수 사장(우)이영우 노동조합위원장[사진=K-water 제공]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6일 오후 4시 대전 대덕구 본사에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노·사가 공동으로 청렴 실천을 다짐하는 결의식을 개최했다.

'부패 없고 청렴한 K-water'를 만들기 위해 노사 공동으로 노력과 추진을 다짐하고, 이학수 K-water 사장, 최호상 상임감사위원, 이영우 노동조합위원장과 임직원 등 노사가 한목소리로 청렴실천을 결의했다.

청렴실천을 위한 주요 내용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 발생 시 일벌백계,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구축,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한 업무수행 등이다.

K-water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부터 청렴실천을 위해 전 직원 교육, 사규 등 관련 제도 정비, 감찰활동 강화를 위한 외부 인사 특별 감찰관 채용, 임원 및 全부서장 청렴서약 실시,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실천' 결의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학수 사장은 "노동조합과 힘을 모아 부정부패에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기존의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해 더욱 청렴한 K-water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