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동,18개월 복무 했어도 영창 수감 가능성..당시 영창 기간 복무 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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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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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제동[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이 과거 김제동 씨의 영창 발언 동영상을 공개해 김제동 영창 발언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김제동 씨가 군 복무를 하던 시절엔 영창 수감 기간도 군 복무 기간에 포함됐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6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90년대 후반부터 영창 수감 기간이 군 복무 기간에 포함이 안 됐다”고 말했다.

그 이전엔 만약 영창을 10일 갔다 와도 정해진 군 복무 기간 동안만 군 복무를 했지만 90년대 후반부터는 영창을 10일 갔다 오면 그 10일은 군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10일 더 군 복무를 하게 된 것.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제동 씨는 지난 1994년 7월부터 1996년 1월까지 18개월 동안 단기사병으로 군 복무를 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지금 현재 (김제동)복무기간을 확인한 것으로 보면 정확하게 18개월을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것으로 지금 현재 확인된 바는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즉 김제동 씨가 18개월을 복무하고 소집해제됐다 하더라도 영창을 갔다 왔을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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