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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 김성태 의원 "다중호기 원전 14기 지진에 노출...국가전력망 붕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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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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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국내 다중호기 원전이 지진으로 자동정지할 경우 대정전 및 국가전력망 붕괴 가능성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소관 기관에 대해 다중호기 원전의 안전성과 지진으로 인한 원전발 국가전력망 붕괴 가능성이 있다"며 대응체계 구축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 의원은 "원자력발전이 우리나라 전력 총량에 미치는 비중(28.9%)이 크다"며 "원자로안전이라는 물리적 안전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안전한 에너지 관리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활성단층' 인접해 있는 다중호기 14기가 지진이나 재난에 의해 일시에 정지할 경우 우리나라 국가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월성과 고리원전은 전체전력의 10.6%인, 1071만 k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데, '안전정지지진(SSE")'으로 이 지역원전이 동시자동정지할 경우 약 992만 kW(키로와트)의 발전이 멈추면서 대정전 발생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원전정지로 인한 대정전이 타 지역 원전 통제 불능 상태, LPG 파이프라인 중단으로 인한 대체 발전 시스템의 장애를 유발 할 수 있다는 것. 이는 곧 대한민국 국가전력망붕괴 뿐만 아니라 가동 중인 24기의 모든 원전의 외부전력차단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이러한 다중호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대안으로, 원전 사고시 대비 대체전력망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셰일 가스를 활용한 천연가스발전 시스템 활성화를 국가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셰일가스를 활용한 발전은 원전사고 발생 후 1시간 이내 대체 전력생산 발전이 가능하고, 친환경성·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재 가능한 원자력 대체 발전 시스템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원자로시설안전 외에 전기계통의 안전성도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 설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력계통 관리에 소홀히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자력시설물 안의 전기시설이라는 이유로 서로 책임을 방기할 경우 '국가전력망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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