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황속보 은폐" VS "내규상 폐기" 안행위, '백남기 사건' 여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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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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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6일 농민운동가 고(故) 백남기 씨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상황속보 작성을 두고 충돌했다. 

야당에서는 백 씨가 쓰러질 당시의 속보를 경찰이 고의로 은폐하고 있다며 특별검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경찰 내규상 속보 폐기가 맞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날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통상 30분 단위로 작성하는 상황속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의원 측 자료요청에 대해 당초 경찰 측은 속보 작성 사실 자체를 부인했지만, 이날 이철성 경찰청장은 '폐기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 청장은 "당시 보고서는 열람하고 폐기했기 때문에 별도 관리를 안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기존에는 지면으로 (작성을) 했는데 지금은 문자 메시지로 하기 때문에 별도 보고서가 없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후 김 의원은 법원에 제출된 경찰의 답변서 일부에 나온 상황속보 작성 사실을 공개했고, 경찰청은 당일 작성된 상황속보 사본을 제출했다. 그러나 백 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시각과 병원에 실려간 초기 상황 등 5건의 속보가 누락돼 야당 의원들의 공분을 샀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안행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유독 이 시간대 상황속보만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해명"이라며. "경찰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료를 계속해서 은폐하고 감추는 것이 아닌지 의심가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남기 특검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야3당은 백남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반격에 나섰다. 

안행위 여당 간사인 윤재옥 의원 등은 "경찰청은 주요 상황 시 정보상황속보를 작성하지만 '견문수집 처리규칙'에 의거, 열람 후 파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제출한 자료는 법원에 낸 자료였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보관해 사본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출신인 윤 의원은 "제가 경찰청 정보국장을 한 경험이 있지만, 상황 속보는 그날 상황을 간단히 시간대별로 요약해 내부 관련기관에 전파하는 서류"라며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서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데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 서류들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마치 경찰이 자료를 은폐한 것처럼 주장하며 백남기 특검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고 억지 주장하는 것은 어쨌든 특검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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