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TV 'Foreign Correspondents’, 외신기자들 김영란 법에 대한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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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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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리랑 tv 제공]

아주경제 박영욱 기자 =아리랑TV의 신개념 뉴스 토론 프로그램 ‘Foreign Correspondents’이 외신 기자들과 함께

‘김영란 법’에 대한 생각을 알아본다.

지난 9월 28일, 4년간의 논쟁 끝에 마침내 ‘김영란 법’이 시행됐다. 공직자와 공기업, 그리고 그 배우자까지 400만 명 정도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 파급력은 대한민국 전체에 미치고 있다.

앞으로 공직자, 사립학교 종사자, 언론인 등은 직무와 관련된 사람을 만났을 때 3만 원 이상의 식사, 5만 원 이상의 선물, 10만 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김영란 법’이 가져온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해, 한국의 ‘접대문화’를 경험했던 외신 기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번 방송에서 ‘Press TV’의 프랭크 스미스(Frank Smith) 기자는 “한국의 ‘김영란 법’은 한국에서 당연시 여기던 사회적 행위들이 잘못된 풍습이라는 것을 잘 인지시켜준다는 취지에서 좋은 법 같다.”고 말하면서도 “하지만, 원초적인 문제가 사회인식이라는 점에서, 부정행위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을 것 같다. 개인적인 수준에서 인식이 고쳐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덴마크 주간지 ‘weekendavisen’의 마커스 번센(Markus Bernsen) 기자는 “솔직히 말하자면, 이 법안이 부정부패를 100% 막을 수 있을 것 같진 않다.” 고 말하면서 “‘김영란 법’은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의 중심부를 겨냥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 낼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법률의 올바른 취지대로 돌아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직자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김영란 법’이지만 적용대상 안에는, 민간 영역인 사립학교 종사자와 언론인들도 포함되어 있다.

‘제4의 권력’이라 불리는 언론에도 공직자와 맞먹는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반면 일부 언론인들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언론인과 언론기관의 자유로운 취재가 위축되고, 언론 통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연 ‘김영란 법’은 언론의 공정함을 강화시킬까, 언론의 자유를 저해할까?

미국 ‘NPR’의 엘리스 후(Elise Hu) 기자는 “부정부패를 막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청렴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모든 민주주의 사회에 필요하다. 그러므로 김영란 법이 이후에 어떻게 계속 시행될지 매우 흥미롭다. 법률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에 알게 모르게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부패문화 자체를 뽑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김영란 법’을 둘러싼 외신 기자들의 다양한 생각들은 8일 오전 7시에 방송되는 ‘Foreign Correspondents’에서 들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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