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드카페’ 가장한 신종 불법도박장 운영 가담자 1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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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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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보드게임 카페’ 간판을 달고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도박장소 개설)로 30여명을 적발해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주범 최모씨 등 5명은 구속기소 하고 가담자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작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 일대 등지에서 보드게임 카페 수십 곳을 빌려 도박장을 열고 카드게임 형태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판돈은 수십억대 규모로 알려졌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고자 도박 참여자들에게 현금 대신 무조건 칩을 사용토록 했다. 지정된 계좌에 판돈을 입금하면 이를 칩으로 교환해줬다.

최씨 등은 입금된 판돈의 10%가량을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 등에게 장소를 제공하고 이익을 얻은 카페 주인 등을 입건하는 한편 도박장 운영에 가담한 이들이 더 있는지 추가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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