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일반조종면허시험 돈벌이 전락, 무리하게 수상레저면허 면제교육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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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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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이용호 의원, 국민안전처 질타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국민안전처가 무리하게 수상레저면허 면제교육장 확대를 추진해 '안전은 뒷전'이란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국민의당 안전행정위원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안전본부는 앞서 수상레저 면허시험의 면제교육장 대폭 확대를 발표했다. 면제교육장은 소정의 학원비를 내고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36시간(이론 20시간, 실습 16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일반조정면허(2급)와 요트조정면허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현재 면제교육장은 25개소다.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7만3791건의 면허를 발급했다. 이를 통해 안전처가 받는 면허발급수수료는 1건당 5000원으로 이 기간 3억7000여 만원에 달한다.

안전처는 지난 8월 7일 수상레저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면서 '휴가철 안전사고 발생 주의'를 당부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수상레저활동 인구와 수상레저사업자, 조종면허 취득자가 늘면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안전처 측 설명이었다.

이용호 의원은 "해경안전본부가 수상레저 활동에 대해 안전을 강조하면서도 면허시험은 면제시켜주고 민간에 맡기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안전처는 규제완화 차원이라고 핑계대지만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바꿀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상에서의 사고는 자칫 육상에서 발생한 것보다 크고 그 피해가 막중할 수 있는 만큼 면허관련 정비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안전처 측은 "이번 면제교육기관 확대는 그간 수상레저안전협회에서만 독점적으로 이뤄지던 교육으로 관련 기관단체 및 수상레저 활동자들로부터 지속적인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교육기관 간 경쟁으로 교육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해명했다.

한편 최근 6년 동안 수상레저활동 중 일어난 사고는 모두 146건으로 이 가운데 41% 가량이 충돌이었다. 이 과정에서 생겨난 사망자 20명, 부상자 15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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