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수차 물 공급 중단' 박원순 발언에 與 발끈 "위법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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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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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감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이정주 기자 = 새누리당은 7일 시위진압용으로는 경찰에 물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진석 원내대표는 "박 시장의  경찰 물 공급 중단 발언은 사실상 서울시를 사유화하겠다는 행태로, 이 발언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면서 "행정절차법 위반의 소지가 강하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행정절차법 8조를 인용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행정기관의 행정지원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들며 "박원순 시장이 공직자, 서울시가 행정기관이라면 중앙정부와 경찰의 법 집행에 적극 협조하는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이 시행한 청년수당 지급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와 협조없이 강행하면서 협조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서, "서울시를 사유화하지 않고는 이럴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박 시장은 대권, 시대적 소명 등을 운운하기 전에 국정의 기본윤리, 공직자 윤리, 행정절차법부터 공부하시기 바란다"고 일침을 날렸다. 

박명재 사무총장 역시 박 시장의 발언을 두고 "불을 끄고자 출동한 소방차에 물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시민 안전과 질서 유지를 책임지는 시정운영 책임자로서, 대권의 꿈을 갖고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지 기가 찰 일"이라고 비난했다. 

경찰 출신으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재옥 의원은 "박 시장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사고로 인해 공권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발언"이라며 "서울 시내에서 대규모 불법 폭력시위가 발생해 교통이 마비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경찰은 다른 조치 수단이 없어지는 것인데 누가 책임을 진다는 얘기인가"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특별검사보다는 국회에서 집회·시위 문화를 어떻게 평화적으로 조성할 것인지 특위를 구성해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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